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
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혐의 없음’ 불기소 검찰 처분을 두고 여야 격돌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정책 질의는 실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17일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참석해 ‘야당에서 총장 및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는 데 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심 총장은 “특히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고 중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최소 3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떤 위법‧위헌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권한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탈했고 이를 복원해 달라 요청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건의는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반려했다”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규정에서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라”며 “용산 대통령실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디올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저 비리, 공천 의혹 같은 김건희 종합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를 통해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김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 안건을 강행 처리하기는 했지만, 집행이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종국 처분이 끝났음에도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이유는 검찰 판단 핵심인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검찰 수사가 명쾌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출신 한 서초동 변호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있었고 주가조작 일당 사이에 연락이 오간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대량의 매도 주문이 나왔다”며 “그 말은 매도 주문의 의미에 대해 김 여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닐까 싶다. 만약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전아현 기자 ca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