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20일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직종이다.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 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다.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약 2300명이 공무직에 해당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만 60세를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년이 연장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직의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늘렸다. 이전에는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만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신한 상태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됐다. 근속 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이러한 운영 규정은 지난달 11일 행안부 공무직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인 장관의 위임을 받은 청사관리본부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올해 초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