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막말 파문' 용인시체육회장 엄벌 처해달라"

입력 2024-10-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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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윤 위원장 “상습·반복적인 언어폭력 엄벌에 처해야”

▲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용인시체육회퇴사자들이 17일 오전 용인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광환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용인시체육회퇴사자들이 17일 오전 용인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광환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상습적인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체육회장을 엄벌에 처해달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17일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를 앞두고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용공노는 수차례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광환 체육회장을 시체육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올해 6월 오 회장에 대해 징계를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시체육회는 이달 18일까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오 회장은 올해 4월 시 체육행사 중 의전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켜 용공노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최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용공노 측은 오 회장의 언어폭력은 언론보도만 찾아봐도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정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까지이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용공노는 2100여명의 시 공무원이 가입된 용인시 최대 노조 중의 하나로 체육회장 한 사람의 일탈과 아집을 지켜보는 것도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체육회의 자정능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 체육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에 셀프징계라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결과가 나올 시 체육회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투쟁을 전개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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