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받을 예정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 측은 “5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해의 뜻을 전했지만, 하이브는 이를 묵살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며 “채무자 측은 해임이 어도어 이사회의 판단이고 민 전 대표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도어의 영업실적을 보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민 전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다”며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괴돼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30일 가처분에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을 양측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달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포착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전 대표의 해임을 밀어붙였다.
민 전 대표는 5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민 대표의 행위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을 재편해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