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자원공사와 자체감사기구 간 상호 협력

입력 2024-10-07 11:00 수정 2024-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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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기영 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  (사진제공= 금감원)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기영 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 (사진제공=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두 기관이 감사 성과 향상, 내부통제 체계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 정보·기법 등을 교류하고 내부통제 및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기영 금감원 감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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