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출시 8년 5개월 만에 가입금액 30조 원 돌파…"국민 자산 관리계좌 자리매김"

입력 2024-09-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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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투자협회)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에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체 가입금액이 도입 8년 5개월 만에 30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8월 말 기준 ISA의 가입금액은 30조2722억 원, 가입자 수는 564만6000 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이다.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 등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된다.

금투협은 2021년 2월 증권회사만 취급이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ETF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와 올 초 정부의 ISA 세제혜택 확대 발표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가입금액은 약 6조8000억 원, 가입자 수는 약 71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2021년 2월 말(6조4000억 원, 193만9000 명) 대비 가입금액은 4.7배, 가입자 수는 2.9배 늘었다.

(출처=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투자협회)

ISA 유형별로는 신탁형·일임형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감소한 반면, 투자중개형은 증가하며, 예금 중심의 ‘저수익 금융상품’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고수익 투자상품’으로의 전환 추세가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유형별 가입금액은 중개형은 2021년 2월 출시 이후 15조9400억 원(총 가입금액의 52.7%)이 증가했고, 같은 해 2월 말 대비 신탁형과 일임형은 각각 6조8263억 원(104.2%) 증가, 247억 원(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가입자 수로는 중개형은 2021년 출시 이후 469만1000명(총 가입자 수의 83.1%)이 가입했고, 같은 기간 신탁형과 일임형은 각각 93만6000명(52.9%), 16만3000명(56.9%) 감소했다.

(출처=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투자협회)

ISA 취급 금융업권별 가입금액 기준으로 증권사는 16조3000억 원(53.9%), 은행은 14조 원(46.1%)을 차지했다. 지난 2024년 5월 말 증권사가 은행을 앞지른 이후 그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업권별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증권사는 473만4000명(83.9%), 은행은 91만2000명(16.1%)으로 집계됐다. 2016년말 대비 은행 가입자 수는 절반 이상 감소(127만 명)한 반면, 증권사는 투자중개형 ISA 도입에 힘입어 약 23배로 증가(452만5000명)했다.

▲유형별·연령대별 가입현황 (출처=금융투자협회)
▲유형별·연령대별 가입현황 (출처=금융투자협회)

ISA 가입자 연령대와 성별 기준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에 20대 가입자 비중은 2020년 말 6.4%에서 2024년 8월 말 17.0%로 큰 폭으로 증가(10.6%p)했다.

가입자 성별로는 20‧30세대는 남성(남성 123만3000명, 여성 97만4000명)이, 50대 이상은 여성 가입자(여성 116만8000명, 남성 97만3000명)가 많았고, ISA 유형별로는 20‧30세대는 중개형(중개형 43%, 일임형 27%, 신탁형 20%), 50대 이상은 신탁‧일임형(신탁형 62%, 일임형 52%, 중개형 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투자협회)

한편, 투자중개형 ISA 대부분은 주식(39%)과 ETF(33%)로 운용되고 있다. 작년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운용 가능해진 채권이 예·적금(9%) 다음으로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침으로 ISA의 가입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최대 500만 원(서민형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납입한도 역시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ISA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국민통장’,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명실상부 국민 자산 관리 계좌로 굳게 자리매김했다”며 “ISA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ISA 가입 증가는 우리 기업과 증시의 밸류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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