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입력 2024-09-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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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위반 사항 적발시 1년 이하 교습정지 명령”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 규제 조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는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걱세가 최근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걱세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 교습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초2~3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레벨테스트에서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수학 과정의 개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초5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2 미적분 수업도 이뤄지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만 두고 있지만, 이를 개정해 초등의대반 방지법에는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거나 선전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단,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과외 금지법'을 재연할 수 있고, 선행 교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은 헌재의 판례해석을 근거로 사교육 시장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현 상황 속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건강권, 발달권,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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