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입력 2024-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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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은행 별도예치 자금 간접보호, 그 외 자금 직접보호
업체, 예보에 고객자금 보험료 납부·파산시 보상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간편결제 서비스·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은 간접보호, 그 외 자금은 직접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KDI는 25일 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은 새 편익을 발생시키지만 소비자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운데, 신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있다면 금융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디지털 간편결제 등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 자금을 수취했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 등에서 엿볼 수 있듯 유사시 고객자금 상실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선불충전금은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76% 증가해 2023년 1401억 원을 기록했고 디지털 금융 발전으로 거래액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가상자산은 현재 국내에서 신규 발행이 금지됐지만 최근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고객자금을 업체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해당 규제만으로 자금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업체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은행 등 별도관리 기관이 결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서다. 별도관리 의무 비율이 100%도 아니다. 상조계약 선수금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고객자금을 50%만 별도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파산할 경우 고객은 절반의 자금을 잃을 수 있다.

때문에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 대한 효과적·포괄적 사후 보호체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하이브리드 보호제도라는 설명이다.

하이브리드 보호제도는 업체가 예금보험공사 보호제도에 직접 편입돼 원칙적으로 고객자금 전체에 대해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객은 '업체 파산'시 보상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은 업체가 고객 식별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고객 본인의 은행 예금으로 간주하고 업체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고객은 업체가 아닌 '은행 파산'시 보상받는다.

예를 들어 전체 고객자금 100억 원 중 업체가 70억 원만 은행에 별도예치했다면 업체는 70억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고객은 업체가 파산하든 은행이 파산하든 항상 보호를 받게 된다.

업체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예치되지 않은 30억 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하고, 별도예치된 70억 원은 고객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 은행이 파산하고 업체가 파산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 맡겨진 70억 원에 대해 공사가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파산하지 않은 업체에서 회수할 수 있다. 업체와 은행이 모두 파산하면 공사가 100억 원 전체에 대해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한다.

해당 제도는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자금 전체를 고객 1인당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만큼 보호 실효성이 높고, 별도예치되지 않은 고객자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에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또 업체는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돼 자금 대부분을 별도예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 부담도 적어진다.

은행 파산이 연쇄적으로 업체 파산을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도 해소된다. 은행이 파산하면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돼도 은행 파산으로 상실된 고객자금을 공사가 업체를 대신해 보상하기 때문이다.

업체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할 수도 있다. 업체는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고객자금 대부분을 별도 예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료 납부 페널티에도 고객자금을 별도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업체가 상당한 유동성 위험에 직면했거나 자금을 자체 운용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이러한 업체는 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감독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계도 존재한다. 보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4대 고객자금(선불충전금·가상자산 예치금·P2P대출 예치금·상조계약 선수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18조 원 수준으로 수천조 원 규모인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미미해 공사의 손실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상당한 제도 변경이 필요해 실행 가능성도 낮다. 간접보호제도는 기존 예금보험제도를 유지한 채 예금 정의만 확대하면 되지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으로 편입해야 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 등이 전제돼야 한다.

KDI는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경우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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