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업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9-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21일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액공모는 공모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 없이 공시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 115사 중 53사로 46%를 차지하고, 또한, 43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115사 중 2021~20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사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사였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7사며, 38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며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며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08,000
    • -0.34%
    • 이더리움
    • 3,43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45,000
    • -1.05%
    • 리플
    • 824
    • +0.12%
    • 솔라나
    • 203,800
    • -0.73%
    • 에이다
    • 499
    • -0.99%
    • 이오스
    • 675
    • -3.57%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32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200
    • -2.21%
    • 체인링크
    • 15,760
    • -0.32%
    • 샌드박스
    • 358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