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불기소’
앞선 15건 중 권고 수용 11건…불수용은 2건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최종 처분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16건이 다뤄졌다. 앞선 15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처분을 내린 사건은 총 11건이다. 이번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검찰과 수심위 모두 불기소로 의견이 일치한 사례는 두 차례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수심위는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부 부실대응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했고, 검찰도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6개 혐의 전부 ‘불기소’로 결론 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5일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규정에 의하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따르지 않은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심위 권고와 다른 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수심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추가했다.
수심위의 결론에도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듣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의 필수 출석 대상은 아니다. 최 목사는 5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명분쌓기용 수심위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수심위원 15명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역시 논란거리다. 다수결에 따라 불기소 의견이 최소 8명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나, 검사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8대 7은 정치적 논쟁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 적어도 9대 6, 가장 좋은 건 ‘10대 5’ 의견 이상으로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