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입력 2024-09-06 19:42 수정 2024-09-06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

▲ 김건희 여사. (뉴시스)
▲ 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 끝에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했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수심위의 결론에도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듣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명분쌓기용 수심위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5일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지하철 5호선·대장홍대선 뚫린다"… 인천·김포·고양 집값 '들썩' [가보니]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내시경 만난 AI진단 기술…병변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07,000
    • +1.49%
    • 이더리움
    • 3,157,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425,300
    • +0.81%
    • 리플
    • 781
    • -0.51%
    • 솔라나
    • 177,900
    • +0.85%
    • 에이다
    • 457
    • +2.01%
    • 이오스
    • 651
    • +1.09%
    • 트론
    • 200
    • -0.5%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71%
    • 체인링크
    • 14,450
    • +1.33%
    • 샌드박스
    • 340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