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입력 2024-09-03 11:25 수정 2024-09-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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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로 이용자 보호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선불업자 등록해야

이달 15일부터 선불충전금이 전액 보호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에 포함돼 충전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전금법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됐다. 개정 법안과 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이나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별도관리 범위에는 할인 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포함된다.

이때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 기준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을 추가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라며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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