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공감대 '지구당 부활법' 첫 발…행안위 소위 회부

입력 2024-09-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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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인 정당법·정치자금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이 포함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양자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위 법안 상정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지역구 의견 수렴, 당원 관리·교육, 정당과 유권자 연결 등의 역할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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