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24-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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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감사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GKL 사장 등 임직원이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조사‧확인했으나,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올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GKL 김 사장과 서울사업본부장 A씨, 기획조정실장 B씨 등 3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당해연도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했다. 4명의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적게는 3만1333원, 많게는 6만400원에 상당하는 금품등(음식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GKL은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해당 결과는 임직원 보수 및 임원 인사에 반영되는데, GKL 임직원이 이처럼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공기업 지정, 경영실적 평가 및 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두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한 중식당에서 경영평가위원인 인천대 교수 C씨에게 3만1333원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그해 8월에는 다른 중식당에서 또 다른 경영평가위원인 변호사 D씨에게 5만2333원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김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GKL이 D등급으로 평가받아 실적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자, 경영평가위원에게 GKL 업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A씨와 B씨 등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위원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A씨와 B씨도 2022년 12월과 작년 7월, 경영평가위원 한성대 교수 E씨와 강원대 교수 F씨에게 6만400원, 4만2900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과 A, B씨를 비롯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평가위원 등 관련자 총 7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GKL 사장,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도 GKL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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