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입력 2024-08-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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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을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국민이 판검사에 대해 다소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이 모두 특가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자가 그렇게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의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 선고 시) 형사처벌에 공백이 생기게 돼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원심과 같다”면서도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중대하고 고유한 사법부의 임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됐다.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이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 전 실장의 혐의로 특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만 한 법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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