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발열클리닉 108개 설치"

입력 2024-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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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논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권역별 1개소 이상 ‘중증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한다. 또 4000개소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조정한다.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 응급실’을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개소 이상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한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100%포인트(P) 추가 인상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이 밖에 추석 명절 연휴에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 적용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또 60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 발열클리닉을 설치해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한다.

조 차장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떤 증상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일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기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선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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