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입력 2024-08-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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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 (뉴시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 (뉴시스)

다음 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임금 차등을 적용하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비전문 취업 비자 등을 통해 홀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자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다"며 "혼자 와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가족 생계비에 해당하는, 결국 본인이 버는 돈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이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노동자의 최소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평일 8시간 근무 기준 한 달 238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필리핀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의 30% 이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한다는 분석이 나와 '일부 부유층을 위한 고비용 서비스'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나 의원은 각각 한 달에 최소 83만 원과 48만~71만 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제도는 시행됐으나 정작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평등이라는 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호 노동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 역시 그렇고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수요가 높은 인력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제도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서로 도움이 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송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본인 손에 쥐어지는 것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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