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입력 2024-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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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내정자.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김복형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내정자.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늘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 법관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1968년 경남 거제에서 출생한 김 부장판사는 199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을 거치며 판사 생활을 했고 2002년 프랑스 파리제2대학에 파견 교육을 다녀온 뒤에는 논문 ‘프랑스의 항소심 운영 모델’(2012)을 발표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 최초로 2년간 전속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활동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재직 당시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앞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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