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입력 2024-08-13 12:00 수정 2024-08-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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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도 신설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도 규제된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가 확대됐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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