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굿즈 판매' 4대 기획사, 법 준수 않고 청약철회 방해…과태료 부과

입력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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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위버스컴퍼니 등 4곳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이브, SM, YG, JYP 등 4대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굿즈 판매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 교환ㆍ환불 규정을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하이브 계열사), 와이지플러스(YG 계열사), 에스엠브랜드마케팅(SM 계열사),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JYP 계열사)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050만 원(위버스컴퍼니 300만 원ㆍ그 외 3곳 각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거나 포장 훼손 시 교환ㆍ환불 불가라고 명시했다.

또한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ㆍ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토록 하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이라고 고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4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당된다"고 밝혔다.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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