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입력 2024-08-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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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노동시장 충격 우려에 기술적 한계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뉴시스)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뉴시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무산된 데 더해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현실화하면서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은 ‘유급’과 ‘휴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제도”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시장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5일 근무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부담으로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이 느는 데 대해선 “인건비 절감으로 발생한 시장 상황을 법으로 엄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도의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겠다고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도 통제가 어려운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앞으로 물가가 둔화한다고 해도 지금 수준보다 낮아지진 않을 것인데, 이 상황에 임금 감소를 동반하는 주휴수당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주휴수당 폐지에는 기술적 어려움도 따른다. 다른 조치 없이 주휴수당만 폐지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한다. 임금 감소 없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최저임금을 16.7% 추가 인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영향이 없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 충격을 줄이려면 ‘일자리안정자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충격을 줄이겠다고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도 문제는 생긴다. 완전 폐지 시까지 임금 계산 방식이 복잡해져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내에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2%씩 추가 인상해 8년 후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 방안이 공식적으로 검토되진 않았다. 오히려 이 방법대로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 유지되는 8년간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임금이 아닌 근로시간 관점에서 해소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최근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한도를 맞추려면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 한 영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임금을 낮추는 것보단 근로시간 유연화로 영업시간을 늘려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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