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입력 2024-08-04 14:43 수정 2024-08-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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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붙은 삼계탕 메뉴판. (이투데이DB)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붙은 삼계탕 메뉴판. (이투데이DB)

프랜차이즈 업계가 김영란법 식사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외식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ㆍ부재료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임대료 상승이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면서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으로 추가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외식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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