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보호…금융당국 기준 맞춤 노력

입력 2024-08-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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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시 및 배상보험 등 가상자산법 의무 사항 이행
금융당국 요구 수준 충족 위한 지속적 시스템 개선할 것

▲포블게이트 CI. (출처=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CI. (출처=포블게이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지난 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요건을 충족시키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포블은 5월 코인마켓 거래소 중 처음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6월에는 이상거래 심리 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7월에는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포블 거래소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포블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포블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은 물론, 시장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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