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금감원 “PG사 8곳 결제 취소 진행…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입력 2024-07-29 14:45 수정 2024-07-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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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11개 결제대행업체(PG사) 중 8개사가 결제취소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PG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열고 현장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위메프·티몬과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의 카드 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 관련 주요 접수 방법(PG사별 상이) (자료제공=금감원)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 관련 주요 접수 방법(PG사별 상이) (자료제공=금감원)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는 PG사에 대해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여전법상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고, 티몬·위메프에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 부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PG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나 카드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실을 떠안을 수 있어 지급결제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보는 “11개의 PG사는 대부분이 대규모 회사로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 원 수준이다. 일부 소규모 PG사의 경우 티몬·위메프의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서 소비자로서는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환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티몬·위메프는 인력 부족 및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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