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연대보증 제한...실손보험 한도 축소

입력 2009-06-30 16:05 수정 2009-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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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소비자 사전 숙지 필요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여러가지 제도가 달라져 소비자들이 사전에 꼭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기업대출 연대보증 제한

올해 10월부터 자영업자 등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 보증이 실질적 기업 소유주로 한정되는 등 최소범위로 운영된다. 특히 실질적 기업소유주로 간주되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 불건전 영업금지

여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리스사의 상품에 대해 약관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카드 출시후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못한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이 소액 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만을 통한 입출금, 타금융기관송금, 카드대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개설

오는 9월경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함께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이 개설된다.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인 글로벡스에서 이뤄지고, 청산과 결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한다.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오는 10월 1일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약제비도 환자가 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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