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입력 2024-07-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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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
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거 퇴장했다. 법제처가 5일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약 한 달 전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월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월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은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께 기록돼 보존 기간(1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통화기록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를 향한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가 길어지면서 (이전)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과거 기록과 현재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요한 시기에 할 것”이라며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수사팀에서 인지하고 있다. 놓치는 부분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그와 관련된) 특별한 계획은 없다”며 “국회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 소환과 관련해 따로 연락받거나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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