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입력 2024-07-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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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사용자 위원들은 '구분적용 시행'을,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  (뉴시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사용자 위원들은 '구분적용 시행'을,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선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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