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입력 2024-06-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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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구속 여부 재판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25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검찰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준 책의 성격 등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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