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입력 2024-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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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 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 것도 황당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파업만능주의를 우려했다.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급한 것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타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9238달러에서 2020년 4만1960달러로 43.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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