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입력 2024-06-2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에서는 최 전 의원이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30,000
    • +1.75%
    • 이더리움
    • 4,87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0.18%
    • 리플
    • 674
    • +0.9%
    • 솔라나
    • 206,500
    • +3.82%
    • 에이다
    • 562
    • +3.12%
    • 이오스
    • 813
    • +0.87%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00
    • +1.28%
    • 체인링크
    • 20,160
    • +4.62%
    • 샌드박스
    • 468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