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입력 2024-06-20 14:00 수정 2024-06-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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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빚 상환과 일상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휴대폰 소액결제로 식비 등 생활비 100만 원을 사용했다. 이후 통신채무 연체가 발생해 휴대폰 이용이 중단되면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할 수 없게 돼 취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일(21일)부터 금융권 대출에 더해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연체해도 한 번에 모든 빚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밀린 통신비를 감면받고 3개월 이상 잘 갚으면 끊겼던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채무 연체자 37만 명가량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와 금융위는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안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화조차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라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 이용자의 35%가량이 통신채무를 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통신채무 연체자는 약 37만 명이고, 전체 연체금액은 500억 원 수준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뿐만 아니라 통신기관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면 5개월 분납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된다.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따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 감면을 70% 받는다면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되고,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750원씩 상환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U+),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는 30% 일괄 감면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의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이번 제도 도입으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용자는 연체금액이 남아 있어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 국장은 "통신채무가 발생하면 소액결제가 중지되고, 발신이 제한돼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한 금융거래,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져 연체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본인이 스스로 재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 복지 연계 등 성실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을 신복위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신복위에 통신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재무관리법 등 신용상담도 지원한다.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복위의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감면율 등을 정한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이더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 경우, 3개월 뒤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국장은 "채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단순화시켜서 스스로 연체를 해소하고 재기, 자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이 재기할 경우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지속해서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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