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자원 모자란 미국, 징병 대상에 여성 포함 추진

입력 2024-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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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18~25세 남성 징집 대상
美상원 군사위 “여성 포함해야”
상하원 재의결 등 거치면 입법完

▲모병제를 운용 중인 미국은 유사시 18~25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운영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미군중부사령부)
▲모병제를 운용 중인 미국은 유사시 18~25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운영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미군중부사령부)

남녀를 불문하고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모병제를 운용 중인 미국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상원 군사위원회를 인용해 “미국 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원 군사위는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14일 통과시켰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다.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사시 18∼25세 남성 대부분이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이들 징집 대상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추진 중인 새 법안은 이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이 징병제를 운용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다.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도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의회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권고했다.

상원 상임위(군사)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며 단일안이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이 된다.

남성의 등록 자동화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징병제 재도입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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