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입력 2024-06-18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확대 '1억→8000만 원'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투데이DB)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완화하면서 약 10만 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은 사업장 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현재는 특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40㎥ 이상 피부·미용업은 매출 기준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 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4만3000명에서 10만6000명이 늘어난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만들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90,000
    • +1.89%
    • 이더리움
    • 4,872,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0.73%
    • 리플
    • 675
    • +1.5%
    • 솔라나
    • 206,700
    • +4.08%
    • 에이다
    • 561
    • +3.51%
    • 이오스
    • 811
    • +1.25%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
    • 체인링크
    • 20,140
    • +5.17%
    • 샌드박스
    • 464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