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입력 2024-06-16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 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오전 4시 5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MZ세대, 최대 관심사도 스트레스 이유도 '돈' [데이터클립]
  •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 단독 구광모도 픽한 ‘휴머노이드’…LG, ‘이노베이션 카운슬’서 집중 논의
  • [파리올림픽 1개월 앞] 2024 파리올림픽의 경제학
  • 단독 영화-OTT 경계 모호…'영상물'·'영상콘텐츠'로 개념 확장한다
  • “호텔 서비스 이식”…‘큰 손’ 시간 점유 신세계百 강남점(르포) [진화하는 백화점]
  • 꼴찌의 반란…AI 지각생 애플·카카오 서비스로 승부수
  •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30,000
    • -5.22%
    • 이더리움
    • 4,650,000
    • -5.83%
    • 비트코인 캐시
    • 494,600
    • -9.25%
    • 리플
    • 672
    • -1.9%
    • 솔라나
    • 178,400
    • -5.46%
    • 에이다
    • 526
    • -3.49%
    • 이오스
    • 779
    • -2.87%
    • 트론
    • 168
    • -1.18%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7.17%
    • 체인링크
    • 18,870
    • -1.15%
    • 샌드박스
    • 449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