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오늘 이전...오세훈 “새로운 시작”

입력 2024-06-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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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11월 2일까지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참사 분향소가 16일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향소 이전행사에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15일 오후 2시 사전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은 오 시장은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분향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가족을 잃은 참담한 심정은 여전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간 소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라는 생각으로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유가족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자주 뵙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분양소는 중구 남대문로9길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의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이로써 분향소는 499일 만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됐다.

한때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중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누그러졌다. 이후 분향소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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