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입력 2024-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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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 추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과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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