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여권 분실 시 추가 체류 비용 드려요" 배타적 사용권 3개월 획득

입력 2024-06-07 17:45 수정 2024-06-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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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나손해보험)
(사진제공=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 비용(3일 한도)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해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 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차등화해 보험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 상품은 오는 19일부터 판매 예정으로 출시 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상품의 독창성을 입증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 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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