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입력 2024-06-04 15:23 수정 2024-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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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ㆍ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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