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입력 2024-06-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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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3월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3월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그는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서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현실 절차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 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발의에는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6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총 9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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