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입력 2024-06-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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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해 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 소액 주주의 A사 주식이 가 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 주 이상, 나 증권사의 A사 명의 계좌로 이틀간 300만 주 이상이 집중적으로 입고됐다.

A사는 근시일 내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B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B사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이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한편,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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