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中企 구조조정 전방위 확대

입력 2009-06-23 08:49 수정 2009-06-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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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여신규모 30억 이상 자영업자도 신용평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연내에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9월말 30억원 이상에서 11월말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대출받거나 보증받은 돈이 3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채권은행들의 구조조정 강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우선 내달 15일까지는 여신규모 50억원 이상 외감법인 5214개사에 대해 1차 신용위험평가를 마친 이후 9월 말까지 여신규모 30~50억원 외감법인에 대해 2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평가시에는 재무적 요인을 기준으로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2차 평가시에는 연체발생, 할인어음 연장, 당좌소진율 등의 질적 요인을 추가해 세부평가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 말까지 여신규모 30억원 이상 비외감 및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여신규모 10억원 이하의 외감법인에 대해서 3차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규모 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영업점 중심으로 자율 기준에 따라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신용위험평가는 실시하지 않지만 연체를 지속하거나 압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은행 여신의 건전성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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