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입력 2024-05-30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시범운영

(연합뉴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 허가하는 제도다.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만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으로, 작년 기준 약 2805품목이 이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말까지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21,000
    • -0.7%
    • 이더리움
    • 3,518,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2.67%
    • 리플
    • 811
    • +4.24%
    • 솔라나
    • 206,300
    • -1.29%
    • 에이다
    • 525
    • -1.5%
    • 이오스
    • 703
    • -2.36%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700
    • -2.41%
    • 체인링크
    • 16,990
    • +1.07%
    • 샌드박스
    • 384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