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입력 2024-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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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거부권 의결 배경 설명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의결 배경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장 주요 사유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인 ‘피해자 채권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인지, 이들이 가진 권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다”며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환채권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 가치 산정가격에 대한 동의 어려움과 주택도시기금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미반영 등의 이유를 들어 특별법 시행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활용하면 주거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번 사태는 다수의 피해자가 전국에서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에 합의한 것”이라며 “논의 초점은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하는 방법론에 놓였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구제 방향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을 따로 마련해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자들이) 정부 대안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해자 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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