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입력 2024-05-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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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 들러리’ 등 담합 행위
“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서울 강남구 KH그룹 본사. (뉴시스)
▲서울 강남구 KH그룹 본사. (뉴시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송부받았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KH그룹 관계자는 “피해자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계열사끼리 담합 행위를 벌였다며 KH그룹 6개사에 과징금 총 510억 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KH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KH그룹은 “공정위의 결정은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대표이사가 다른 2개의 회사가 각각 응찰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담합을 의도했다면 법인명 모두에 KH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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