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올해 초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입력 2024-05-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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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다.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주요 엔터사는 전속계약이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일례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 등도 각각 "전속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의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 "그룹 전속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는 식으로 계약 성사를 공개한 바 있다.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판단,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민 대표가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 단 한 팀이기에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게 된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 대표 측근 A 씨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Exit)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적당한 가격에 매각 △민 대표님은 어도어 대표이사 + 캐시 아웃(Cash Out)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 대표는 여기에 “대박”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역을 '사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경영권 찬탈, 이런 것에는 관심 없다. 저는 (경영권 찬탈은) 진짜 모르겠다"며 "뉴진스를 생각해서는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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