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입력 2024-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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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2차례 이상 양도 후 자산 소득금액 합산 미신고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전년 9만5000명에서 약 1만5000명 늘었다. 양도 자산별로는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 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미납세액에 0.022%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도 혜택이 배제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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