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입력 2024-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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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사례집 발간

# A 씨는 새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새집을 사고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1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1일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2회를 공개했다.

2회차에는 관심이 많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 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순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대 분리나 시골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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