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입력 2024-04-29 12:13 수정 2024-04-29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세 곳의 법인들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급여 및 수당 등을 모두 받고 퇴직했음에도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63,000
    • +1.79%
    • 이더리움
    • 4,288,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7.19%
    • 리플
    • 724
    • +1.12%
    • 솔라나
    • 239,300
    • +5.7%
    • 에이다
    • 669
    • +3.88%
    • 이오스
    • 1,135
    • +2.25%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4.68%
    • 체인링크
    • 22,500
    • +3.12%
    • 샌드박스
    • 619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