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입력 2024-04-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이에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해 발행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70,000
    • -0.92%
    • 이더리움
    • 4,094,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2.76%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223,900
    • +0.13%
    • 에이다
    • 636
    • +0.32%
    • 이오스
    • 1,113
    • +0.54%
    • 트론
    • 173
    • -1.1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00
    • -1.6%
    • 체인링크
    • 22,000
    • +14.46%
    • 샌드박스
    • 604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