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입력 2024-04-04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개인과세자·소규모 법인 248만 명, 고지서 발송"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248만 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1: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750,000
    • +3.89%
    • 이더리움
    • 4,900,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554,000
    • +3.55%
    • 리플
    • 669
    • +1.06%
    • 솔라나
    • 206,100
    • +5.75%
    • 에이다
    • 559
    • +4.68%
    • 이오스
    • 820
    • +3.4%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00
    • +4.27%
    • 체인링크
    • 20,070
    • +5.91%
    • 샌드박스
    • 471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